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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슈

운전자 과태료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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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태료 항목

 

 

운전을 하다 보면 잘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운전자 지켜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위반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자 과태료 부과 항목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단 멈춤

 

  •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으로 주행하다 적발시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음
  • 2~3회 위반 시에는 5%, 4회 이상 위반시에는 10%의 보험료 할증이 적용됨
  • 빨간 불이라도 우회전시에는 일단 멈춤을 해야합니다.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좌회전 또는 빠져나가는 차로에 줄 서 있는 차의 중간에 끼어들 경우
  •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지시에 따라 서행하고 있는 차량에 끼어들 경우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앞 차 추월 시

이 방법은 위반 시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 등으로 위반 내용을 촬영하여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지인이 이것이 위반인지 모르고 지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통행금지 위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특정 구간을 주행하게 된다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시


적재물은 적재중량의 110%를 넘으면 안 되는데요. 이 또한 어길 시 범칙금 5만 원, 벌점 15점이 부여됩니다.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시


유턴과 횡단 그리고 후진이 금지된 곳에서 위반하여 운행한다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시


운전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을 때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타인이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
  •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부과 및 던진 물건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전환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 깜빡이(신호 표시등)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주행할 때에도 신호 표시등을 켜야 합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을 위반할 시

 

  • 앞지르기는 좌측으로만 허용됨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에서 앞지르기할 경우는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등 이륜차 주행 시에는 안전모가 필수입니다. 동승자 또한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요즘 배달이 많아지면서 도로에 오토바이가 이전보다 더 많이 보이는데, 운전을 정말 난폭하게 하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토바이 운전자 또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오토바이로 인해서 다른 운전자도 피해를 볼 수 있겠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시고, 안전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에 전조등 조작 불이행 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2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휴일, 점심시간 등 단속 유예시간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승합차 과태료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으로 과태료도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도로 위 노란색으로 빗금 쳐져있는 구간(안전지대)
  • 침범할 경우에는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자동차 등 4만 원 과태료 부과


저도 운전자 과태료 항목을 정리하다 보니, 정확히 몰랐던 항목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해당 운전자 과태료 관련한 내용 잘 확인하시고, 모두의 안전과 혹시 모를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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