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 시행과 무라벨 생수병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는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의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 수거함에 넣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의무화되었고,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1년 뒤인 올해(2021년)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저는 몇 개월 전부터 무라벨 생수병을 사용 중인데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2020년 12월 25일 전국의 공동주택에서부터 시작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을 깨끗하게 떼어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에서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1년 뒤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왜 하는 건가요?
국내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며, 그래서 연 7.8만 톤 가량의 폐 페트 및 재생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함으로써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1.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페트병 내부를 깨끗하게 해 줍니다.
2.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을 깨끗하게 떼어냅니다.
3. 페트병을 압착하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뚜껑을 제거해도 무방)
**주의할 점
- 투명 페트병에 글자나 상표가 겉면에 인쇄되어 있는 것은 별도 분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색깔이 들어간 유색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 용기와 함께 배출하셔야 합니다.
- 비닐 라벨을 100% 제거해주지 않으면 재생 원료의 순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비닐 라벨은 깨끗하게 제거해주세요.
** 과태료 부과
: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삼다수 무라벨 생수병
저는 생수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요.
지금껏 라벨이 있는 생수병을 구입해 왔었는데, 삼다수에서 무라벨 생수병이 출시되고 나서는 무라벨 생수병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다수의 친환경 경영의 일환입니다. (라벨 생수병과 가격은 동일)
삼다수 무라벨 생수는 이마트의 경우에는 새벽배송으로만 구입할 수 있고(택배배송은 가능), 마켓컬리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라벨 생수병은 실제로 사용해보니 비닐 라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분리배출 시 더 간편하고, 비닐 라벨 쓰레기 자체도 줄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페트병 사용 후에는 찌그러뜨리고, 생수병 뚜껑 부분에 연결부위를 칼로 잘라서 배출해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환경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 링이 동물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저희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라벨을 제거해서 플라스틱에 배출하고 있지만, 아직 페트병만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음 주부터 정해진 분리수거 일에는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를 시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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