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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슈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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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과 신청방법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2021년 국가건강검진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내년 6월까지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접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성별 또는 연령별 검진이 포함됩니다.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국가 건강검진은 잘 받게 되면 3만 원~3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1. 지역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 연도 출생자

2.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직장 가입자

3. 만 19세 ~ 만 64세 의료급여 수급자 중 홀수연도 출생자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1. 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 주소지로 우편 발송

* 검진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1577-1000번이나 국민건강보험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진 대상자 확인서 출력 가능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면 검진 가능

 

2. 직장 가입자 ->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

 

 

 

일반 건강검진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시력, 청력
  • 혈압측정
  • 간 기능 검사
  • 공복혈당
  • 신장기능 검사
  • 흉부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국가 건강검진 어떻게 연장되나요?


국민건강보험

 

  • 사무직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 가능.              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가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됩니다.

 

  • 1년 주기로 검진을 받은 비사무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원한다면, 2022년도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실시해야 하는 일반 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실시한 사업장은 다음 일반건강진단을 2023년에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1년 1회 검진을 받는 비사무직은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국가 건강검진 기간연장을 참고하셔서 건강검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2022년 1월 3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연장 신청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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