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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슈

전세에 산다면 꼭 알아야 할 전세상식(실거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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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상식(실거주 확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연장 대신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인 실거주 의심시 전세입자의 대응방법
  • 실거주 확인

전세로 살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전세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임대차 3 법' 중 하나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1회 갱신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기본 전세기간 2년에서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세입자 입장에서는 4년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게 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안정도 꾀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도 보장하기 위해서 월 임대료와 보증금을 5%이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무조건 전세계약을 연장해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재계약 거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보상을 지급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 주택의 일부 이상 파손된 경우
  • 임대인 본인, 직계존속이 실거주하는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전세로 살다가 만기가 가까워지니 임대인(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인을 A라고 하고, 임대인을 B라고 하겠습니다.)

 

 

B : "안녕하세요. 전세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전세계약 연장하실 건가요?"

A : "전세 가격이 적당하면 계약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B : "그럼 시세 고려해서 4억 정도 어떠신가요?"

(A가 전세보증금 3억에 계약했다고 하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서 최대 3억 1,500만 원까지 증액이 가능)

A :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B :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서 살게요. 계약만료일까지 집 비워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짜 실거주하려고 하는 걸까? 나는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주변시세 때문에 집 값 올리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의심되지 않을까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한다면, 거주에 있어서 임대인이 당연히 우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사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실거주를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죠? (억울하게 집을 비워주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요.)

 

실거주 확인방법

 

  1. 전세로 거주했던 '전/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기간 → 해당 내용 확인이 가능
  3. 계약 만료 후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의 실거주가 아닌 것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 계산법

 

1. 임대인과 임차인간 손해배상 예정액

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 3개월치 월세 (전세 월세 전환 계산기 검색)

- 새로운 세입자의 월세 - (나의 월세 X 24개월)

-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전세 살다 보면 집주인의 갑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억울하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그에 따른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전세 지식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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