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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이슈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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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2021년 10월부터 임금체불 체당금 제도가 대지급금 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존의 체당금 제도에서 대지급금 제도로 개편된 부분들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대지급금 부정 수급 시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내용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대지급금 부정 수급 시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미리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희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의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 (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 1항)

못 받은 임금(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였고, 일반 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 명칭변경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내용

 



지급 대상과 절차가 간소화되어 못 받은 급여(대지급금)를 받기가 편리해졌습니다.

1. 지급대상 확대
: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 가능

2. 지급절차 간소화

  • 기존 : 체불 조사(50일) → 민사소송 및 확정판결 (5개월) → 지급(14일)
  • 개정 : 체불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50일) → 지급(14일)

소액대지급금의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소액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기존: 일반 체당금)

 

도산대지금급의 요건과 범위


지급절차
1.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근로자 → 노동청)
2. 확인신청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 → 노동청)
3. 지급청구서 송부 (노동청 →근로자)
4. 대지급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근로복지공단)

지급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상한액 :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 원 지원 가능

 

간이대지급금(기존 : 소액체당금)

 

간이대지금급의 요건과 범위


지급절차
1. 임금 청구 소송 제기 ( 근로자 → 법원)
2. 간이대지급금 청구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3. 대지급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근로복지공단)
3. 대지급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근로복지공단)

지급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상한액 : 총상한액은 1,000만 원이며, '임금(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 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은 각 700만 원으로 설정

신청기한 :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청구

■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중복지급 제한)

대지급금 부정 수급 시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을 부정 수급한 금액의 1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대지급금 제도의 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위에 임금체불 대지금급과 관련하여 정리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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