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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이슈

반려견 목줄 2m 제한 과태료 관련 규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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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 제한 과태료 관련 규정 총정리

 

 

최근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펫티켓과 관련한 문제들이 예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2월 11일부터 반려견의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해당 내용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목줄 길이제한 시행일자 및 내용
반려견 관련 과태료
반려견 목줄 길이제한 관련 헷갈리는 부분들 체크

 


반려견 목줄 길이제한 시행일자 및 내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2년 2월 11일(금요일) 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어,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이'와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라고 정해놓았던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좀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용공간은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다가구주택(19세대 이하 거주,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3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말합니다.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단독주택, 상가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되지만, 외출 시에 이동장치 사용과 목줄 또는 가슴 줄 2m 길이 제한 사항은 적용됩니다.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제한 관련 과태료


 

반려견 목줄 길이제한 과태료 규정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대폭 강화된 반려견의 목줄, 가슴줄 관련한 규정은 최근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개 물림 관련한 사고는 1만 1,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정한 것은 전문가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정해졌는데요.

미국 로스엔젤레스와 뉴욕시는 1.8m, 독일 베를린, 캐나다 토론토도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위반 적발하나?

 

대전시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에티켓 지도요원'을 1개 구당 2명씩(모두 10명)을 선발하여 길이 제한 위반 단속 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시는 별도의 단속인력을 두지는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신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시민 신고가 들어오면 각 구청의 담당 부서를 연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위반 현장을 목격하고 직접 신연락을 하더라도 단속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려견 목줄 길이제한 관련 헷갈리는 부분들 체크

 

  • 목줄 또는 가슴줄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된다면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반려견 놀이터, 카페 등에서는 길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반려견을 안고 있기 힘든 중형견 또는 대형견의 경우에는, 공용공간에서 동물을 통제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한다면 조치는 취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반려견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통제하여 이웃들간의 반려견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렸을 때, 강아지에 여러 번 물리면서 강아지 또는 고양이 등의 동물에 대한 두려움이 심한 편인데요. 그래서 산책을 할 때,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를 길게 늘어뜨리고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분들 때문에 개 물림 사고를 당할 뻔하는 등의 무서운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목줄 길이을 조절 해달라. 목줄을 좀 해주시던가 강아지를 좀 안아달라'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으나 거절을 당하거나, 대꾸조차 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번 정책이 현실적으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제한하는데 실효성은 떨어져 보이지만, 해당 시행규칙으로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만큼, 동물을 무서워하는 아이 또는 성인들도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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