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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이슈

플랫폼 노동자 관련 내용 총정리(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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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관련 내용 총정리(고용보험 가입)

 

 

플랫폼 노동자도 이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 노동이란 무엇인지, 플랫폼 노동의 종류와 특징 등 관련 내용과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관련 내용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이란?

 

플랫폼 노동이란 간단히 말하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웹 기반의 플랫폼 노동은 3배 이상, 지역 기반의 플랫폼 노동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국내 기준으로는 전체 노동자의 약 8% 정도가 플랫폼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로 출현하게 된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플랫폼(platform)' 이란 정보시스템 환경을 구축, 개방하여 방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을 말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일자리'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의 종류

 

플랫폼 노동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지역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한 온디멘드 노동(on-demand work)

2. 웹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한 크라우드 소싱 노동(crowd sourcing work)

 

지역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한 노동은 수요자의 온라인 주문에 따라서 업무가 할당되고, 플랫폼에서 서비스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실제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차, 물류, 쇼필대행, 음식 배당,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웹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한 노동은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업무(일)를 발주하고,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들이 이에 응모하여 업무위탁 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작업물을 납품하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이는 업무를 온라인으로만 수행한다는 특징으로 웹툰, 번역, 디자인, 데이터 가공 등 아웃소싱 형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플랫폼 노동의 특징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 노동과 다른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업무 장소 및 업무 시기의 불특정성
  • 업무 및 서비스 선택의 자율성
  • 업무 및 서비스의 초단기성
  • 고용 관련하여 회사(사업체)에 속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낮음
  • 사용자 특정이 어려움
  • 위탁계약 방식으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짐
  • 노동의 대가는 건당 또는 시간당 수수료 형태로 지급됨

 


플랫폼 노동과 고용보험


 

플랫폼 노동의 특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자영업자와 비슷하게 분류되었고, 개인사업자 또는 독립 사업체 등으로 인식되어 제도적, 사회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플랫폼 노동이 증가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들을 피고용인으로 보는 판례가 등장하고 2020년 말에는 독일의 연방 노동법원은 이들을 근로자로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플랫폼이 차지하는 분야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음식 배달, 대리운전 및 퀵, 데이터 입력 작업 등 노동자도 크게 성장했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도 이제는 플랫폼의 사용 없이는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제환경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특수형태고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 6'에 따라서 1개월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급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1개월 미만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급(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사업주와 절반씩(0.7%씩) 부담합니다. 노동자는 원천징수되어 보수를 받게 됩니다. 단, 10인 미만의 사업장과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노동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19와 디지털 시대의 맞이하여 플랫폼 노동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을 맞아 후보들도 이에 대한 정책도 내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확대 적용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배달료 등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정보들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들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우와 처우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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