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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이슈

잘못 입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정리(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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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정리(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여러분들은 평소에 돈거래를 어떻게 하시나요? 주로 은행을 방문하거나 통장을 이용해서 송금을 하거나 송금을 받는 등으로 하실 텐데요. 이렇게 송금을 하다 보면 계좌번호 등을 실수하여 보내려는 계좌 대신 다른 계좌로 잘못 입금시키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다시 돌려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잘못 입금된 돈 돌려받기 위한 단계별 절차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정리 (신청 조건, 진행과정)

 


잘못 입금된 돈 돌려받기 위한 단계별 정리


 

1단계 : 돈이 출금된 은행에 연락해서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하기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송금인의 이름/ 보낸 금액/ 수취인의 이름/ 수취인의 계좌정보입니다.

이때 잘못 송금한 계좌번호가 동일 은행의 계좌라면 빠르게 접수 및 처리가 되지만, 다른 은행이라면 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2단계 : 수취인의 은행에 연락하기 

 

수취인의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청구 요청을 합니다.

수취인이 이에 동의하면, 반환청구서류가 도착했을 때 돈을 돌려받기 비교적 쉽습니다. (2~3 영업일 소요 예상)

하지만 반환청구 접수가 진행되기 전,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사용하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잘못 송금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 돈이 송금됐다면? 따로 문의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연락이 오고, 직접 내가 이체 처리할 필요가 없이 은행에서 이체 진행하므로 잘못 입금된 돈에 대해서 반환 동의 의사만 표시하면 됩니다.

 


수취인이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호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만일 수취인이 잘못 입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반환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호공사에서 시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취인이 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2021년 7월부터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의해서 잘못 입금된 돈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 과정에서 정상적인 상거래 및 자금대여 및 상환 등의 사정이 확인되면 해당 지원제도는 중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잘 이용해야겠습니다.

 

 

신청 조건

 

  • 신청일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은행, 증권사를 통해 먼저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수취인이 국내에 없거나 사망했다면 신청이 불가함
  • 보이스피싱에 의한 송금은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님
  • 간편 송금으로 송금한 착오송금은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님

 

진행과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에서 반환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진행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 체결
  • 금융회사, 행정기관을 이용하여 수취인 정보 확보
  •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3주 이내로 착오 송금액을 회수
  •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수취인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고, 재산을 압류 후 회수를 집행함

 

이런 과정을 모두 거진 후,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회수된 금액에서 반환에 소요된 진행 비용 등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줍니다. 이때, 잘못 보낸 돈을 받은 계좌가 압류 및 체납 처분된 계좌라면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간편 송금으로 발생한 착오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수취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개설한 경우에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금융 및 코로나 등 여러 상황으로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대로 착오송금 피해액과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반환 지원 제도의 마련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환영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여전히 제약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구제받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잘못을 국가가 대신하여 보호해줘야 하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무조건 개인의 잘못을 구제해주는 것보다 이런 규제를 두더라도 소송 외의 다른 방법을 마련했다는 것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보다는 부모 세대는 착오송금의 위험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해당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착오 송금 실수를 했다면, 위에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빠르게 돌려받으시길 바라며,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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