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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이슈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 적용하여 사람많은 도로 속도 20km/h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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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 개념 적용하여 사람많은 도로 속도 20km/h 단속

 

 

보행량이 많고, 차량와 보행자가 많아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은 길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의 제한 속도가 시속 20km/h로 제한되어 이를 어길 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람많은 도로에서 속도 20km/h 이상 달리면 과태료 낸다.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좁은 구간에서 일단 멈추는 의무가 생긴다.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와 상가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6년부터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2,000명대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와 상가 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어, 차량 속도를 20km/h 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 법안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니 참고해주세요.

 

현재는 시속 30km로 운영 중이나, 이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는 시속 20km로 운영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합니다. 또,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우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도 경찰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속 20km의 속도제한 의무도 부여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여기서 말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는 무엇일까요?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의 통행에 비해서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11일 '보행안전법(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대상은 연석 등 인공 구조물을 통해 차도와 인도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로, 점선이나 실선 등 선 만으로 구분해 놓은 도로도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의 법안에서는 보행자가 차도,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의 외곽으로 다녀야 했으나,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이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우선하여 보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도와 지방도의 농어촌 지역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도입하여 제한속도를 50~60km//h 로 조정하여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로 하였고,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도 강화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시속 20km를 어긴다면?

 

 

이렇게 강화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긴다면 범칙금 5만원 내외, 벌점 10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속체계도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들의 공익제보단이 확대 운영되어 민관합동 단속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차보다 사람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시행해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 멈춤도 시행되는 등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사고 사망사건 근절을 위한 다행한 정책들이 강화되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보행자의 입장이 되어서 생활하게되면 생각보다 교통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좋은 대책(정책)의 시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더욱 더 강화되고, 그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도 지켜지는 환경이 잘 조성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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