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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이슈

국토교통부 추진 청년월세특별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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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추진 청년월세특별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 자세한 정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청년들은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 저소득 독립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19세~39세)들의 월세를 1인 기준 최대 20만 원씩 10개월 동안 200만 원 지원해주며, 생애 1회에 한합니다.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원되니 참고해주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참조용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2.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2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5.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환산율을 2.5% 적용)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2.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포함)
  3.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 수금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사업 신청 기준으로 청년수당 수금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
  6.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7.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8일(화) 오전 10시 ~7월 7일(목) 오후 6시
  • 신청방법 : 서울시의 경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내 '청년 월세 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된 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 외 지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오프라인으로는 본인이 실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되며, 최대 20,000명 선정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9,00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6,0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00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000명)

  • 선정 후 일정 : 7월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 8월 이의신청 및 접수, 심의/ 9월 급여청구 및 지급/ 10~12월 지원대상자 관리
  • 기본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일은 받을 수 없다면, 아래 증빙자료 필요.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은 동일해야 하며, 다르다면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 필) 또는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올해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신청 시 기억해야 할  특이사항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 기준을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연도 기준'으로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서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된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최종 지원대상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8월 말 선정 및 발표가 되고, 월세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올해 지원분은 3개월 분이 일괄 지원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해당 조건이 맞는 분들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고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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