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추진 청년월세특별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 자세한 정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청년들은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 저소득 독립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19세~39세)들의 월세를 1인 기준 최대 20만 원씩 10개월 동안 200만 원 지원해주며, 생애 1회에 한합니다.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원되니 참고해주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2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환산율을 2.5% 적용)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포함)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수금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사업 신청 기준으로 청년수당 수금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8일(화) 오전 10시 ~7월 7일(목) 오후 6시
- 신청방법 : 서울시의 경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내 '청년 월세 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된 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 외 지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오프라인으로는 본인이 실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되며, 최대 20,000명 선정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9,00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6,0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00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000명)
- 선정 후 일정 : 7월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 8월 이의신청 및 접수, 심의/ 9월 급여청구 및 지급/ 10~12월 지원대상자 관리
- 기본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일은 받을 수 없다면, 아래 증빙자료 필요.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은 동일해야 하며, 다르다면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 필) 또는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올해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신청 시 기억해야 할 특이사항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 기준을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연도 기준'으로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서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된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최종 지원대상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8월 말 선정 및 발표가 되고, 월세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올해 지원분은 3개월 분이 일괄 지원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해당 조건이 맞는 분들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고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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