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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이슈

병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시행과 수술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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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과 수술실 사건

 

 

여러차례 일어났던 수술실 내 사건들로 인해서 2021년 8월에 수수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술실 내 일어나는 행위들과 의사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사유로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약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찬성의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의료진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가 촉구된 사건들과 이번에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 및 CCTV 촬영 의무가 제외되는 경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촉발되었던 사건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23년 9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할 때,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을 의무화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며, 전신마취가 필요 없이 부분 마취나 국소 마취 등을 하는 소규모 수술실을 운영 중인 상당수 의료기관은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설치하고자 했으나, 의료계의 문제 제기 및 반발로 인해서 대상이 축소된 것입니다. 

해당 녹화영상의 보존기간은 촬영 후 30일로 규정하였으며, 아래 사항에서는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CCTV촬영 의무가 제외됩니다.

  •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질 것이라고 판단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왜 수술실 CCTV 설치 요구 의견이 나왔을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2016년 성형외과 수술 도중에 과다출혈로 방치되어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사건으로 촉발되었는데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촉발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 권대희 씨 사건 (성형외과 수술 도중 과다출혈)

 

2016년 9월 서울시 서초구의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 도중 과다출혈이 발생되어 25살 권대희 씨가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수술실에는 의사가 없었고, 간호조무사 혼자 30분간 지혈을 한 것으로 밝혀져서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 대량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혈 및 수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고, 사망사건의 당사자인 권 씨에게 수술의 위험성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의 이런 의무위반으로 젊은 권 씨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수술실에서 억울하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사건

 

2021년 2월~4월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환자 19명을 수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해당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가 동영상 자료로 폭로했는데요. 여기는 진료협력팀의 과장이 환자의 허리 부분을 절개하여 직접 수술을 진행하고, 40분 정도가 지나면 의사면허를 가진 이 병원의 의사가 5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수술에 참여하고 나가면 진료협력팀의 실장이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있는 장명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공동병원장 3명은 징역 1년 6개월 ~ 2년과 벌금 500만~700만 원, 행정직원 3명 및 병원 소속 의사 2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며, 병원 측에서는 대리수술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까지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대리수술로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문제의 심각성이 더욱더 대두되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공분을 샀던 사건들

 

2021년 2월에는 유명 성형외과에서 가슴성형 수술 도중에 상반신을 노출하고 있는 환자를 방치한 채, 직원들이 그 옆에서 과자를 먹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5시간 정도 방치하는 사건이 있었고, 2021년 3월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내과원장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당 원장은 8만 원의 벌금만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 성형외과 남자 간호조무사가 전신마취 된 여자 환자에 신체접촉을 하거나 마취 중인 환자의 중요 부위를 만진 인턴 의사, 수술을 끝낸 여성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성추행한 의사 등 마취된 환자에게 성범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업계의 입장


환자협회 측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서 수술실 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촬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촬영정보는 법률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환자의 영상 삭제권을 보장하는 등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업계에서는 의사윤리를 강화하고,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켜서 대리 수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반성하면서도 이런 불법적인 일들은 극히 일부의 문제일 뿐이라며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의 사유는 환자 사생활 노출 및 진료 위축 등에 대한 우려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합니다.

의료사고는 여러가지 사유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 지식이 없어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들도 CCTV 등의 명백한 의료사고 증거가 있더라도 환자의 입장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텐데요. 그런 작은 보호법이 없어서 억울하게 사망하게 되고, 사망 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떳떳하면 반대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의료업계가 말하는 환자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는 영상의 보안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추가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CCTV 의무화에 대한 하위법령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CTV가 있어도 사건은 발생하지만, CCTV 설치를 동의하는 의견이 약 80% 로 나온 현실을 반영하면 이런 방법으로 국민이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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