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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슈

집 매매시 체크하자, 내 돈 내산 빌트인을 놓고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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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체크하자, 내 돈 내산 빌트인을 놓고 가라고?

 

 

집을 매매하다 보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집을 보러 갔을 때 이게 있는 줄 알고 샀는데, 막상 이사 갔을 때 없다면 어떨까요?

내가 돈 주고 산거라 떼서 갔는데 이사 온 사람이 왜 그걸 뗴어갔냐고 묻는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집 매매 시 내 돈 내산 빌트인 물건들도 놓고 이사 가야 할까요? 아니면, 당연히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돈 내산으로 구입하고 설치한 식기세척기는 당연히 들고갈 수 있는 걸까?


 

내 돈 내산으로 식기세척기를 구입하였고 설치 후 사용했었는데요. 잔금 당일에 매도인이 가져간다고 말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해요. 내가 샀으니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문제도 될 수 있다는데요.

 

[민법 제100조_ 주물, 종물]
1.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을 종물이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민법 제256조_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사를 하다 보면 빌트인 가전(인덕션, 식기세척기, 오븐 등)이 많아지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매매 시 이 물건들에 대한 철거 및 이전 등의 문제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부동산에는 '부합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지상의 수목이나 가옥의 부속물 등 통상 부동산에 부속되어 독립성을 잃고 일체가 된 물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합물은 분리했을 경우, 물리적 구조나 용도, 경제적 효용 면에서 기존의 시설 및 가치를 훼손하거나 원상 복귀하는 데에 있어서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한 민법의 제100조, 제256조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할 법률입니다. 

 

 

빌트인에 관한 특약사항도 계약서에 적자.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빌트인과 관련한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위의 민법 제25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상호 합의가 있다면 매도인이 빌트인 관련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부합물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내 돈 내산 빌트인 제품들은 당연히 나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없앨 수 있겠죠?

 

이렇게되면 빌트인 제품을 넣어두었던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매도임이 부담한다는 내용 등도 추가해서 명시해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빌트인 제품을 빼서 이사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공간에 있었던 기존 제품 또는 가구 들을 따로 보관해두셨다가 원상복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다 보면 진짜 '이런 일도 있다고?' 할 정도로 별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에 스트레스받을 일 없도록 제가 포스팅했던 내용들도 미리 참고해서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등으로 빌트인 제품들이 많아졌다면 꼭 특약사항에 명시하셔서 논란이나 갈등 없도록 원활한 부동산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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